아마도준엄한간짜장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에게 특수청소비를 지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전세집에 입주하여 2년을 거주하고 다음주 퇴거예정인데요저희가 거주한 곳은 집 싱크대 상부장 및 스위치나 신발장 등이 입주 당시부터 노랗게 변색이 되어있었습니다입주시부터 청소 및 도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입주를 하였고 저희가 입주 후 직접 청소를 진행하였으며 저희는 기존 상태를 알고 입주를 하였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고 사용 가능할정도로만 청소하고 거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 당시 보일러실 겸 세탁실인 작은 베란다가 하나 있었는데 꼭대기층이어서 그런지 창문 위쪽 천장에 곰팡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공간도 협소하였고 직접 피부에 닿는 곳이 아니기에 제거를 하지 않고 그냥 사용을 했으며 세탁기가 있는 공간이다 보니 베란다의 창문은 태풍이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열어두어 환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새 세입자가 입주 전 저희가 거주중인 집의 사진을 통해 청소업체에 견적을 맡겼고 노랗게 변색된 부분과 곰팡이 부분을 짚으며 특수약품이 필요하다고 했나봅니다임대인께서는 저의 남편이 담배를 피는 것을 짚으며 집안에서 담배를 피워서 노랗게 변색이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곰팡이도 2년 거주하면서 저희가 한 번도 닦지 않아서 상태가 심해졌으니 저희의 책임소재라고 하며 비용을 요구하고있습니다하지만 저의 남편이 흡연자인것은 맞으나 저는 비흡연자이고 임산부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사실입니다 추가로 베란다의 곰팡이도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긴 하나 저희 입주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입주 당시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받은 사진 및 직접 촬영한 사진이 있어서 증빙이 가능한 상황인데 임대인께서는 집에 왔을때 담배냄새가 났다며 2년간 거주한 집에 특수약품까지 사용해야하는 상황은 저희에게 책임소재가 분명하다고 말씀하십니다제가 거주기간동안 본 상태를 유지했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도 직전 거주자가 저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비용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계약서에도 청소와 관련한 특약은 기재되어있지 않으며 위에서 기재한대로 입주 당시에도 저희가 직접 청소를 진행했습니다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꼭 확인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빌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종료일 2개월 전, 계약 종료를 집주인을 통해 통보한 상황입니다.저는 전세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집주인께서는 월세 5만원이 있었다고 주장하시며 저에게 2년치인 120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계약서를 확인했을 때에는 월세와 관련된 내용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납부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특약사항에 건물관리비 7.5만원으로 기재된 것이 사실은 ‘월세5만원+실제 건물관리비 2.5만원’이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중입니다.저는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관련 내용에 대해 들은 기억도,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을 납부한 기억도 없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자신을 속이고 기망하는 것이라며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에서 해당 금액 및 집에 대한 모든 하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청구하여 공제하고 지급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처음엔 보증금을 아예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기에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황이어서 해당내용을 알리고 계약 종료와 동시에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집주인분께서 직접 연락을 주셔서 ‘자신이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을 한 것 같아 미안하다. 그 돈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라고 사과를 하시며 집을 보여주거나 이후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협조를 부탁하셨고, 서로 사과하며 상황이 잘 마무리 된 듯 하였으나 약속한 것과 동일하게 협조를 하였으나 세입자가 구해지고 난 후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며 부동산 중개인들은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자신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면서 전화로 화를 내셨습니다. 중개인 확인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계약 당시 계약서 작성에 함께한 부동산 중개인 2분께 모두 연락을 드렸으나 명확한 증거는 없고 집주인과 같은 주장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1.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 및 부동산중개인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납부해야하는 것인가요?2. 전세 보증금에서 모두 제하고 줄 것이라 협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제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3. 이후 세입자가 계약 종료일보다 3일 먼저 입주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사전에 합의를 통해 결정을 내렸으나 집주인이 저희의 계약 종료일을 거론하며 3일이 지날때까지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좋은 대처방안을 알고싶습니다. 현재 21주차 임산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당 문제로 지속적인 집주인의 연락 및 협박에 극도의 불안감이 지속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중이며 직접적인 소통은 남편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종료일까지 1달이 남은 상황인데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제발 전문가분들 도움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