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꼭 확인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빌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종료일 2개월 전, 계약 종료를 집주인을 통해 통보한 상황입니다.
저는 전세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집주인께서는 월세 5만원이 있었다고 주장하시며 저에게 2년치인 120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계약서를 확인했을 때에는 월세와 관련된 내용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납부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특약사항에 건물관리비 7.5만원으로 기재된 것이 사실은 ‘월세5만원+실제 건물관리비 2.5만원’이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중입니다.
저는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관련 내용에 대해 들은 기억도,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을 납부한 기억도 없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자신을 속이고 기망하는 것이라며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에서 해당 금액 및 집에 대한 모든 하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청구하여 공제하고 지급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보증금을 아예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기에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황이어서 해당내용을 알리고 계약 종료와 동시에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집주인분께서 직접 연락을 주셔서 ‘자신이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을 한 것 같아 미안하다. 그 돈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라고 사과를 하시며 집을 보여주거나 이후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협조를 부탁하셨고, 서로 사과하며 상황이 잘 마무리 된 듯 하였으나 약속한 것과 동일하게 협조를 하였으나 세입자가 구해지고 난 후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며 부동산 중개인들은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자신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면서 전화로 화를 내셨습니다.
중개인 확인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계약 당시 계약서 작성에 함께한 부동산 중개인 2분께 모두 연락을 드렸으나 명확한 증거는 없고 집주인과 같은 주장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 및 부동산중개인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납부해야하는 것인가요?
2. 전세 보증금에서 모두 제하고 줄 것이라 협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제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3. 이후 세입자가 계약 종료일보다 3일 먼저 입주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사전에 합의를 통해 결정을 내렸으나 집주인이 저희의 계약 종료일을 거론하며 3일이 지날때까지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좋은 대처방안을 알고싶습니다. 현재 21주차 임산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당 문제로 지속적인 집주인의 연락 및 협박에 극도의 불안감이 지속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중이며 직접적인 소통은 남편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종료일까지 1달이 남은 상황인데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제발 전문가분들 도움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주장은 터무니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기존에 청구하지 않다가 일시에 청구하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고 공제 후 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입주한 것과 관계없이 계약서대로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대인이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는 점 고려하면 보증금반환청구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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