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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비쿠냐7
넉넉한비쿠냐723.05.16

전세사기 대처방안 부탁드립니다....

현재 빌라 전세 살고있습니다.

원래 계약만료가 저번달까지인데, 집주인이 세입자 구해지지않아서 2달만 미뤄달라 부탁해서

다음달 이사 예정이구요.

전세 연장에대해서는 따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고

기존 계약서 하단에 특약으로 2개월 추가하는내용 작성 후 서로 도장찍어서 간략히 하였습니다.

전세자금대출, hug 가입돼어있구요.

새로운 이사집 찾기위해 보증금의 10%는 반환받아둔 상태입니다.

일단 다음달 이사 날짜를 정하긴 했는데

혹시라도 이사집센터, 새로운집 계약등 준비 다 했는데 이사 당일 임대인이 잠수타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사 간 후 새 집 전입신고 하고 hug 청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이사집센터에 양해 구하고 이사 미루고 집 점유해두고 이사해야하는건지...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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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사에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1.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 새로운 주택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하시거나 이사를 보류시켜야 합니다.

    2. 가족 중 일부 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질문자님께서는 현 주거지에 남아 있은 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하면서 법적인 처분을 한 후 보증보험 회사에 보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못한경우 임대차설정등기를 하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임대차설정등기가 있어야 허그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