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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수선의 의무 및 보증보험 가입 불이행

안녕하세요.

반전세로 계약을 했고 입주를 하였는데 문제가 많아 글남깁니다.

1. 집주인 수선의 의무 불이행

-입주하고 나서 보니 집 전체적으로 곰팡이가 너무 심각하게 피어 있어서 집주인에게 도배/장판 교체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통상적인 관념에서 사소한 정도가 아니라 집안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데 집주인은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전액 비용 지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견적은 100만원이 나왔는데 집주인이 절반(5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여 그 비용(50만원)에 맞춰 도배/장판을 일부만 교체하고 일단 제가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그 비용의 절반만 주겠다며 말을 또 바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보증보험 가입 불이행

-계약 당시 민간임대사업자로 알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보증보험 가입을 저보고 직접하라고 해서 민간임대사업자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와서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했었고 말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로 알고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한건데 이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한 청구나 보증 보험에 대한 가입 비용 청구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