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인데 곰팡이가폈는데 제가 물어야할까요?

2022. 01. 01. 05:55

집 계약전에도 안방에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안피게 도배해달라고 했고.

도배는 되어있는 상태에 들어왔습니다.

그부분 신경쓴다고 제습기 놓고 환기도 했었는데.

냄새가 나 보니 결국 같은자리에 곰팡이가 피었더라두고. 따로 단열벽지로 처리는 안되어 있더라구요 이그쪽에 있던 가구도 망가졌는데

관련부분 집주인이 배상요구하면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아직 계약기간은 1년반이나남았어여..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름보다 겨울에 곰팡이 문제로 분쟁이 많습니다
시설 구조적인 결함이 원인이라면 임대인이 ,
환기나 청결 등 관리상의 원인이라면 임차인 책임에 속합니다

문제는 명확히 책임 구분을 하기가 어렵고 양측에 원인이 일부씩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철 환기 문제로 결로에 의한 것으로 경증 이라면 관리에 유의하는 방법이 좋겠지만 일상적인 관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면
특히 입주 후 얼마 되지 않았고 경과가 좋지 않다면

임차인이 유의하여 관리하고 있음과 곰팡이 원인으로 판단하는 부분 상태를 임대인이 가급적 빨리 직접 확인하게 하거나 사진으로라도 알리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명확히 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리도록 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1. 0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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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결로가 발생되었던 부분에 또 다시 결로가 발생되었다면 원인이 건물 구조상 하자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추가로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022. 01. 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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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관리를 못해서 곰팡이가 생긴것이 아니고 집의 결로현상으로 인해 생긴 것이므로 임차인이 물어주지 않습니다. 집이 문제가 없도록 임대인이 해놓아야 합니다.

      2022. 01. 0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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