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퇴거시 벽지 훼손 보상 의무 문의의 건
약 3년간의 전세계약기간이 도래해(23.1.5-26.1.5)
오늘(26.1.2) 이사를 하고나서 기존에 살던 집의 임대인이 벽지 및 천장 도배 및 교체 금액을 요구합니다. 사진과 같이 기존에 옷장이 있던 자리인데, 옷장 위에 캐리어를 내리고 올리느라 옆 벽면과 천장에 바퀴 자국이 생겼습니다.
제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생활하다가 생긴 자국인데 제가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3년인 점이나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고려하면,
입주 당시 새로 도배한 것이 아니고서야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임대인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에 대하여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