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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타조112
풋풋한타조11224.02.20

전세 만기 후 퇴거 시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구를 임대인이 다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 후 퇴거하고자 하는데, 임차인께서 하자보수를 과하게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임대인이 다 그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건가요?





1. 책상 의자 및 침대를 놓았던 자리에 장판이 울었다며 보수 요구



2. 싱크대 가스렌지 부분 벽타일쪽과 앞부분 그을렷다며 보수 요구




3. 화장실 문쪽 장판에 물 들어갔다며 보수 요구

(원래 여기 들어올때부터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샤워해도 물이 자꾸 샜었음)


4. 퇴거 시 청소 요구(청소기돌리고 걸레로 닦으라고 하심->베란다까지 다 하라 하심)


4년정도 전세 후 만기로 퇴거하는데, 집주인이 위 사항들에 대해 보수를 요구하고 청소까지 요구하시는 상황인데요.. 장판이 찢어졌다거나 사용이 불가한 상태가 아님에도 임차인이 다 보수를 해줘야 하나요? 장판같은건 소모성 이라 가구를 놓고 살다보면 당연히 울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ㅜㅜ 그리고 여기 들어올때 전에 거주하시던 분이 청소를 안하셔서 입주청소도 다 제가 셀프로 했는데.. 간단한 청소면 모르겠는데 베란다까지 싹 청소하라 요구하시니 ㅜㅜ 임차인이 임대인의 이런 요구를 모두 들어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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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은 소유주이고 임차인이 세입자 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하고 이에 청소비와 생활기스등과 같은 사용에 따른 노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판단을 말씀드리면 1,2번은 해당하지 않을듯 보이고, 3번의 경우는 조금 난해하나 원상복구 의무가 적용가능한 부분이고, 청소비의 경우 계약서상 특약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의무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집주인)이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마모, 내구연한이 초과된 비품 등이 파손된 경우 임차인(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1. 1. 책상 의자 및 침대를 놓았던 자리에 장판이 울었다며 보수 요구 / 2. 싱크대 가스렌지 부분 벽타일쪽과 앞부분 그을렷다며 보수 요구==>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