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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가마우지275
매끈한가마우지27523.06.30

임차인 수리요구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

2월에 반전세로 계약해서 지금까지 욕실선반,안전기교환,하수구냄새,변기,수압낮음 등등 자잘한 요구사항도 더 있었습니다.

욕실선반은 저희가 수리해드렸고 안전기는 임대인이 수리해야하는게 맞다는걸 확인하고 사람을 불러서 수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전기 갈아주신 기사님한테 자신이 본가를 갔다가 몇일 집을 비우고 집에 와보면 변기물이 빠져있다고 말했다는겁니다. 그래서 기사님은 물이 새는걸수도있다

임대인이랑 말해봐라하고 가셨는데 지금 임차인은 또 기사님을 불러서 변기를 봐달라는겁니다

기사님을 부르면 출장비&수리비가 나오는건 당연합니다만 2월 계약이후로 이렇게 짜잘하게 뭐만 불편하면 기사님을 불러달라고 계속 요구해오는데 변기가 평소사용시에는 문제없이 사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집이 노후화된 건물이라 그에 맞는 세를 받고 계약진행한것도 있고요

집을 몇일 비우면 물이 낮아지는거고. 평소에는 사용이 가능한데 이 문제말고도 주방 하수구에서 냄새가 난다 기사님을 불러달라하는데 사사건건 기사님을 불러달라고하니 출장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리를 해주는게 맞는건지 너무 애매한 상황에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기같이 불이 안들어와 일상생활에 지장이있는거라면 수리해주는게 맞고 수리도 해주었는데 임차인 수리요구가 이젠 너무 과한거같습니다

임차인은 지금 수리를 안해주면 소송을 건다는데 상황이 난감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수리요청에 수리사실이 명확하지 않은부분에서 기사님을 불러 진단해달라도 하는것에 무조건 응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누가봐도 임대인으로서 시설물 하자로 인해서 임차인이 실생활이 안된다면 수리해주는게 맞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대인 의무를 다 하겠지만 임차인의 계속되는 기사님 출장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무조건 기사님을 불러줘야하나요?

실생활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집을 비우고 오면 변기물이 빠져있는건데 이것도 수리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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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건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과실 여부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고의·과실 없이 노후로 인한 고장이나 부품은 임대인이 고쳐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노후된 집에 살아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오래된 집들이 생각보다 잔고장이 많습니다.

    환풍기부터 시작해서 방충망, 도어, 마루, 보일러, 에어컨, 안전기, 정화조, 수도, 벽지 등

    일생생활에 있어 지장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고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도 매번 고쳐달라고 하기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고장이 나면 기사님 부르지 말라고 하시고 직접 가셔서 확인해보심이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