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입주한 날 발견한 시설, 소모품 등 수리는 누가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을 하기 전부터 10년이나 된 가전제품 등 수리를 임대인이 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으려니 그건 당연한거라며 안 넣고 소모품은 임차인이 한다는 항목만 추가했습니다. 입주하는 날 샤워실 선반, 샤워실 전등, 싱크대 문고정 지지대(상하개폐식), 샤워기 헤드 및 호스, 욕실 환풍기, 좌변기 파손 등 시설 및 소모품에 문제가 있어 수리 및 교체를 요구했는데 이건 누가 해야 되나요? 사용한 적도 없는데 입주하는 날 이런걸 하려니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임대인이 해 주고 사용하다 생긴 문제는 임차인이 하는게 맞지 않나요? 녹음, 문자, 사진, 동영상 기록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아래 항목별로 누가 수리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샤워실 유리 선반(샴푸 등 올려두는 용도로 흔들리고 빠져요)
샤워실 전등(안 겨짐)
싱크대 문고정 지지대(상하개폐식 유압지지대 같은 것 고장)
샤워기 헤드 및 호스(물이 새요)
욕실 환풍기(소리가 나고 흡입력이 거의 없음)
좌변기(금이 가 있고 흔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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