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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문어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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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입주한 날 발견한 시설, 소모품 등 수리는 누가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을 하기 전부터 10년이나 된 가전제품 등 수리를 임대인이 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으려니 그건 당연한거라며 안 넣고 소모품은 임차인이 한다는 항목만 추가했습니다. 입주하는 날 샤워실 선반, 샤워실 전등, 싱크대 문고정 지지대(상하개폐식), 샤워기 헤드 및 호스, 욕실 환풍기, 좌변기 파손 등 시설 및 소모품에 문제가 있어 수리 및 교체를 요구했는데 이건 누가 해야 되나요? 사용한 적도 없는데 입주하는 날 이런걸 하려니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임대인이 해 주고 사용하다 생긴 문제는 임차인이 하는게 맞지 않나요? 녹음, 문자, 사진, 동영상 기록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아래 항목별로 누가 수리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1. 샤워실 유리 선반(샴푸 등 올려두는 용도로 흔들리고 빠져요)

  2. 샤워실 전등(안 겨짐)

  3. 싱크대 문고정 지지대(상하개폐식 유압지지대 같은 것 고장)

  4. 샤워기 헤드 및 호스(물이 새요)

  5. 욕실 환풍기(소리가 나고 흡입력이 거의 없음)

  6. 좌변기(금이 가 있고 흔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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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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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 시 발견한 시설, 소모품 등의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사용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된 문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수리 요청 내용과 그 근거(사진, 동영상 등), 그리고 미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녹음, 문자, 사진, 동영상 기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위의 방법들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