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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공부하는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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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파손 수리 세입자가 해야 하나요?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1년 조금 넘게 살았습니다.

근데 화장실에 수건 수납장이 떨어져서

박살이 났고, 떨어지면서 변기도 깨져서

물기 받는곳에서 물이 세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1년 넘게 살았으니 세입자가 수리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게 맞나요?

전문가심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전세로 거주하시는 중에 갑자기 화장실 수납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변기까지 파손되었다니 매우 당황스럽고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집주인께서 1년 넘게 살았으니 세입자 책임이라고 주장하셔서 억울하신 마음이 크실 겁니다.

    해당 파손에 대한 수리 책임은 세입자(질문자님)가 아닌 집주인(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화장실 수납장이나 변기는 전구 교체와 같은 단순 소모품이 아니라 주택의 주요 설비에 해당합니다.

    수납장이 '떨어져서' 박살이 났다는 점은, 질문자님께서 고의로 파손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는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설치 자체의 불량 또는 부품의 노후화로 인한 하자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의 잘못 없이 발생한 주택 설비의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그 수납장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2차 피해(변기 파손) 역시 그 원인이 하자에 있으므로, 이 역시 집주인의 수선 의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집주인이 주장하는 '1년 넘게 살았으니 세입자가 수리해야 한다'는 말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물건을 파손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6년을 살든 1년을 살든, 자연적인 노후화나 설치 하자로 인한 파손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이러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시고, 파손된 부분의 사진과 함께 신속한 수리를 정식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납장이나 변기 등은 단순 소모재라고 보기 어렵고 내구연한을 고려하여도 임대인이 그 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1년 이상 거주한 것과 세입자의 수리의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