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중 세면대 연결부분 수리는 세입자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2년 전세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다시해서 살고있습니다.

오피스텔 신축건물에 들어갔는데도 세면대에서 물 내러가는곳이 삭았다고하는데 물이샙니다.

세면대를 다 들어내고 수리 해야한다는데 세입자가 고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소모품이 맞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면대를 다 들어내고 공사를 할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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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해당 공사가 대수선이 필요한 것인지 단순한 관리상의 소모성 물품의 교체에 관한 부분인지에 따라 위 수선의무가

    달라 질 수 있겠습니다. 위 내용만을 보면 세면대를 모두 교체해야 할 대수선의 경우라면 임대인(전세권 설정자)측에서 수선

    의무를 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2021. 02. 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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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마모로 인한 부분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021. 02. 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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