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전세 묵시적 계약 이후 퇴거 시 퇴거 통보기간 및 보증금 반환 절차안녕하세요반전세 계약을 2년 하고 묵시적 계약을 해서 2년 더살다가 퇴거 통보를 하게 되었는데요3개월전 연락드렸으나 되지 않았고 2개월전 연락이 닿아 조건 듣고 1개월전 퇴거 통보하였습니다.특약사항에계약 만기전 퇴실 시 임차인은 다음 세입자 입주시까지 관리비, 중개보수까지 부담하기로 한다.(계약 만기일 1개월전 퇴실통보를 하여야 하며, 미 통보시 자동연장으로 간주한다.)로 되어 있어 1개월전 퇴거 통보하면 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법상에서는 2개월 전에는 퇴거 통보해야 하는거라고 하는데이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등의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