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전세 묵시적 계약 이후 퇴거 시 퇴거 통보기간 및 보증금 반환 절차
안녕하세요
반전세 계약을 2년 하고 묵시적 계약을 해서 2년 더살다가 퇴거 통보를 하게 되었는데요
3개월전 연락드렸으나 되지 않았고 2개월전 연락이 닿아 조건 듣고 1개월전 퇴거 통보하였습니다.
특약사항에
계약 만기전 퇴실 시 임차인은 다음 세입자 입주시까지 관리비, 중개보수까지 부담하기로 한다.
(계약 만기일 1개월전 퇴실통보를 하여야 하며, 미 통보시 자동연장으로 간주한다.)
로 되어 있어 1개월전 퇴거 통보하면 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법상에서는 2개월 전에는 퇴거 통보해야 하는거라고 하는데
이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등의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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