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같이 있는 곳 약 2킬로미터 정도• 자전거도로를 통해 적정속도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들어온 80세 할아버지와 충돌• 할아버지 응급차로 이송 및 대뇌 타박상 및 가벼운 외상성 뇌출혈판정(6주 소견)• 하루정도 중환자실 상태 확인 후 일반병실에서 3주 입원하시고 많은 나이로 인해 통원치료(검사 위주)• 시청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고함• 경찰에서 12대 중과실 치사(9항 도보 침범)라고 함• 할아버지는 청력장애 2급(자전거 운행 중 비켜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못함)• 형사합의금 300만원 및 원만한 합의하여 합의서 작성(처벌 원치 않으심)• 경찰에서는 검찰로 송치하여 판결한다고 함• 자전거 도로 자체가 현재에도 사람들이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자전거 운행함• 지나가는 행인에게도 여쭤봤지만 대부분 자전거도로로 알고 있음• 주말에는 자전거타라고 대여도 해줌• 표지판이 자전거도로 초입과 마지막에는 없고 도로에도 노면 마킹x, 총 4개 있는 표지판도 나무에 가려 시인성이 매우 떨어짐질문) 합의도 원만하게 하였고 할아버님도 몸도 괜찮으시구 처벌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에도 불기소처리 하지않고 검찰로 송치가 되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