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
•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같이 있는 곳 약 2킬로미터 정도
• 자전거도로를 통해 적정속도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들어온 80세 할아버지와 충돌
• 할아버지 응급차로 이송 및 대뇌 타박상 및 가벼운 외상성 뇌출혈판정(6주 소견)
• 하루정도 중환자실 상태 확인 후 일반병실에서 3주 입원하시고 많은 나이로 인해 통원치료(검사 위주)
• 시청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고함
• 경찰에서 12대 중과실 치사(9항 도보 침범)라고 함
• 할아버지는 청력장애 2급(자전거 운행 중 비켜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못함)
• 형사합의금 300만원 및 원만한 합의하여 합의서 작성(처벌 원치 않으심)
• 경찰에서는 검찰로 송치하여 판결한다고 함
• 자전거 도로 자체가 현재에도 사람들이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자전거 운행함
• 지나가는 행인에게도 여쭤봤지만 대부분 자전거도로로 알고 있음
• 주말에는 자전거타라고 대여도 해줌
• 표지판이 자전거도로 초입과 마지막에는 없고 도로에도 노면 마킹x, 총 4개 있는 표지판도 나무에 가려 시인성이 매우 떨어짐
질문) 합의도 원만하게 하였고 할아버님도 몸도 괜찮으시구 처벌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에도 불기소처리 하지않고 검찰로 송치가 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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