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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테리어2
세심한테리어222.08.01

횡단보도 파란불이고 사람이 지나갈려는데 차량이 우회전으로 통과할려는경우

몇일전에 일어난일인데 제가 겪은건 아니지만 혹시나 저에게 일어날수잇을 가능성이 잇을까 대비해서 알아둘려고 질문합니다. 횡단보도 파란불인데 할아버지가 건너는 도중 차량한대가 빠른속도로 우회전 통과하면서 가까스로 피하셧지만 뒤로 넘어지시는바람에 발목에 부상을 입으셧습니다. 비접촉사고인데 이럴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면 증거자료가 필요하나요? 예를 들면 당시 접촉 그순간의 사진이라던가 동영상이라던가, 시간 날짜라던지요. 미리 알아두면 좋을것같아서 질문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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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비접촉 사고라도 차량은 할아버지가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친 것을 손해 배상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격자가 있는 경우나 정확한 시간, 가해 차량의 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훨씬 쉽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면 cctv 등을 확인하여 가해자를 찾게 되고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 후에 합의를 보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라도 횡단보도 사고이며 뺑소니 사고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가 필요하며 직접적인 증거인 CCTV 등 영상이 있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등을 통해 사고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사고인데 이럴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면 증거자료가 필요하나요?

    : 비접촉 사고의 경우의 가장 큰 쟁점은 피해자의 사고가 상대방 차량과 정말 인과관계가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등 객관적으로 사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