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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쾌적한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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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법률
    4일 전
    Q. 게임 계정 거래 후 구매자가 비인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지를 먹었습니다.otp이전 해준다고 했고 otp이전 완료 후 판매하였습니다.제가 하는 타 게임이 넥슨에 인수되어 나머지 2개의 넥슨계정에 명의등록을 진행 한 상태이고,이후에 등록 하나가 더 필요하여 구매자에게 문의하려 했으나 비인가 프로그램으로 정지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2차피해 방지 및 제 명의로 된 계정인지라 다른 넥슨게임에서도 핵,매크로 사용으로 제 신상에 해가될까봐 구매자에게 otp회수 절차 진행한다고 안내하였는데 본인은 무고벤이라고 주장하며 회수하면 환불해줘야하고 회수하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핵으로 정지당한 계정을 돈주고 회수해서 저에게 무슨 이득이 있나요?정지사실은 제재내역 명단에서 확인하였으며 otp,계정 변경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이 경우 제가 otp를 회수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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