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 후 구매자가 비인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지를 먹었습니다.

otp이전 해준다고 했고 otp이전 완료 후 판매하였습니다.


제가 하는 타 게임이 넥슨에 인수되어 나머지 2개의 넥슨계정에 명의등록을 진행 한 상태이고,이후에 등록 하나가 더 필요하여 구매자에게 문의하려 했으나 비인가 프로그램으로 정지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2차피해 방지 및 제 명의로 된 계정인지라 다른 넥슨게임에서도 핵,매크로 사용으로 제 신상에 해가될까봐 구매자에게 otp회수 절차 진행한다고 안내하였는데 본인은 무고벤이라고 주장하며 회수하면 환불해줘야하고 회수하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핵으로 정지당한 계정을 돈주고 회수해서 저에게 무슨 이득이 있나요?

정지사실은 제재내역 명단에서 확인하였으며 otp,계정 변경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otp를 회수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계정이 본인 명의라는 이유나 회수 이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매자와의 약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0조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귀책사유 등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인증수단 이전과 이용 보장에 관하여 무엇을 약정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게임사의 제재 명단만으로 구매자의 위반행위나 다른 계정에 대한 피해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매자에게 금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가 있었는지, 위반 시 회수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은 콘도미니엄 분양 사건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불이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된 채무인지 판단해야 하고 단순한 부수적 의무 위반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정 거래에 관한 판례는 아닙니다.

    민법 제543조와 제544조상 해제권의 근거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의 이행 최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해제되면 제548조에 따른 쌍방의 원상회복도 문제되므로 회수와 대금 정산을 분리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선 거래 대화, 이전 약정, 제재 통지와 발생 시점을 보존하고 회수 및 정산 조건을 서면으로 협의하십시오. 게임사 약관과 실제 경위 없이 일방 회수의 적법성이나 형사책임 유무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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