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선에서 차선 변경한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사고현장은 횡단보다 근처 실선 구간에서 상대방 차량이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실선을 넘어제 차 앞 범퍼 뒷부분을 박았습니다.당일 빗길에 천천히 서행하고 있었고상대방 깜빡이를 보고 저는 브레이크를 밟아 더 천천히 속도를 낮췄는데갑자기 해당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해서제 앞 범퍼 왼쪽 뒷부분을 박았습니다.상대방이 8:2 를 주장하는데 저는 무과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그리고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할꺼면 신고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이런 경우 제 과실이 있는걸까요?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