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에서 차선 변경한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사고현장은 횡단보다 근처 실선 구간에서 상대방 차량이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실선을 넘어
제 차 앞 범퍼 뒷부분을 박았습니다.
당일 빗길에 천천히 서행하고 있었고
상대방 깜빡이를 보고 저는 브레이크를 밟아 더 천천히 속도를 낮췄는데
갑자기 해당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해서
제 앞 범퍼 왼쪽 뒷부분을 박았습니다.
상대방이 8:2 를 주장하는데 저는 무과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할꺼면 신고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 제 과실이 있는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요소를 적용하였으나 블박 등 자세한 내용은 양쪽 블박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1명 평가해당 사고에서 무과실이 아니면 과실이 10%나 20%나 큰 의미가 없고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무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결국은 분심위 또는 소송을 진행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무과실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하여 범칙금 벌점을 물릴 수는 있지만 경찰 신고로 민사적인 과실은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다만 분심위나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오랜 기간이 걸리기 떄문에 자차 보험 선처리 후 소송까지 갈 것이냐,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끝낼 것이냐는 선택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제 과실이 있는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 통상적으로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실을 주장을 하며 협의가 안된다면, 경찰사고조사후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하여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도 있기에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때 차선변경 기본과실인 3:7 정도에 실선 차선변경이라면 1:9 정도 예상됩니다.
급차선 변경으로 사고에 대한 회피 가능성이 없다면 무과실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