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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현재도따뜻함이넘치는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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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에서 차선 변경한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사고현장은 횡단보다 근처 실선 구간에서 상대방 차량이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실선을 넘어

제 차 앞 범퍼 뒷부분을 박았습니다.

당일 빗길에 천천히 서행하고 있었고

상대방 깜빡이를 보고 저는 브레이크를 밟아 더 천천히 속도를 낮췄는데

갑자기 해당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해서

제 앞 범퍼 왼쪽 뒷부분을 박았습니다.

상대방이 8:2 를 주장하는데 저는 무과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할꺼면 신고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 제 과실이 있는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요소를 적용하였으나 블박 등 자세한 내용은 양쪽 블박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1명 평가
  • 해당 사고에서 무과실이 아니면 과실이 10%나 20%나 큰 의미가 없고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무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결국은 분심위 또는 소송을 진행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무과실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하여 범칙금 벌점을 물릴 수는 있지만 경찰 신고로 민사적인 과실은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다만 분심위나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오랜 기간이 걸리기 떄문에 자차 보험 선처리 후 소송까지 갈 것이냐,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끝낼 것이냐는 선택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제 과실이 있는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 통상적으로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실을 주장을 하며 협의가 안된다면, 경찰사고조사후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하여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도 있기에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때 차선변경 기본과실인 3:7 정도에 실선 차선변경이라면 1:9 정도 예상됩니다.

    급차선 변경으로 사고에 대한 회피 가능성이 없다면 무과실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