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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벌잡이154
우렁찬벌잡이15423.05.30

상대차량 연속차로변경 시도중 급정거 후방추돌 과실100%?

상대는 2차로에서 4차로로 2개차로 연속차로변경을 시도하였고,

4차로에 진입중인 차량으로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정차시 교차로 진입전 실선에 정차 하였고요.

3차로로 직진하던 저도 급정거하였지만 빗길에 차가 밀려 상대차량 좌측후미에 추돌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제 과실이 100% 잡히는 게 맞는 건가요?

블박영상입니다.

https://movie.bobaedream.co.kr/bobae-movie/accident/2023/0530/GxAQ1685454703_634_com.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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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후방 추돌을 하였지만 상대의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보아 상대방 70 : 30 의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상대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2개 차선을 한 꺼번에 차선 변경을 한 사항이 있지만 상대방 차량과 우회전으로 들어온

    차량과 과실은 별로도 두고 앞 차가 차선 변경을 한 후에 급정거하여 블박차와 사고가 난 것으로 볼 때 질문자님의 과실은 30%

    정도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