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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차선변경으로 인하교통사고시 과실비율??
합류지점에서 40미터 이후 제차는 1차선으로 40~50키로 진행중 가해차량이 합류지점에서 합류후 3차로 에서 1차선까지 연속차선변경을 진행하여 상대방운전석과 제차 우측바퀴가 충돌 했습니다.
상대방은 7:3에서6:4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제가 좌측으로 피했다면 중앙분리대와 충돌되는 사항이라 피할수도 없이 당한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100:0은 어려운 사항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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