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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군함조206
부유한군함조20624.02.19

과실비율과, 대인을 요구하는 상대방에 대한 대응법은?

안녕하세요

출근길 서행중,

차선 변경을 위해 좌측 깜박이를 넣고 차선 진입을 시도해, 앞바퀴가 차선의 절반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뒤에서 상대가 클락션을 울리고 직진하며 스치고 멈춰서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후 차량 상태를 보니 상대 백미러가 조금 접혀진 상태고 양측 차량엔 흔적도 없네요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나 싶은데, 상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봅니다.

우선 질문드리면,

1) 블랙박스를 보면 제 차가 앞서 진입하는 중 뒤에서 스치며 나오는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2) 상대측이 대인을 요구하는데 거부했습니다. 이건 거부가 맞는거 같아서 했는데 제가 대비해야 되는게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3) 만약 우리측도 추후 대인요청 가능할까요?

https://youtu.be/ed8ZCXZZK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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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블랙박스를 보면 제 차가 앞서 진입하는 중 뒤에서 스치며 나오는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 해당영상으만 본다고 하면 진로변경 사고로 기본과실은 7:3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상대방 영상도 확인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상대측이 대인을 요구하는데 거부했습니다. 이건 거부가 맞는거 같아서 했는데 제가 대비해야 되는게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 상대방이 경찰서 신고를 하여 직접청구권이 들어올수는 있습니다, 경찰서 신고를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3) 만약 우리측도 추후 대인요청 가능할까요?

    - 상대방 대인접수를 한다면 선생님도 대인접수 요청이 가능합니다, 과실이 100:0이 아닌 이상 피해자도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