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접촉사고로 상대측에서 단독사고 아니냐 본인은 과실이 없는것 같다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깜빡이 없이 차선변경 금지 구간에서 상대 차가 직선차선인 제 차로로 들어오려는걸 피하려다 중앙분리대에 차를 박은 상황입니다. 브레이크를 일찍 밟았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제가 밟고 안밟고를 떠나서 원인은 상대방이라 생각이 드는데 상대방은 자기는 제 사고에 과실이 없다 제 운전미숙일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며 보험처리고 뭐고 다 안한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넘어오지 말라고 주황봉까지 쳐져있는 상황에서 그 직전에 바로 깜빡이도 없이 차선 변경하려는게 정상인걸까요 ? 자기는 넘어오려했지만 제가 오는걸 보고 정지했다고 합니다. 블박 영상으로 봐선 깜빡이 안켰고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는데 바퀴들이 차선은 넘어온걸로 확인됩니다. 저 구간이 정지하고 기다린다해도 넘어올수 있는 구간 자체가 아니라 성립이 안되는것 같은데 정말 제 단독사고인걸까요 ?ㅠㅠ... 보험사에선 경찰접수하라고 하는데 접수는 할 생각이며 혹 상대 과실이 나왔을때 상대차주가 말이 안통하는 무대포라 죽어도 인정못한다고 소송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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