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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양141
활발한양14123.05.24

비접촉사고로 상대측에서 단독사고 아니냐 본인은 과실이 없는것 같다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깜빡이 없이 차선변경 금지 구간에서 상대 차가 직선차선인 제 차로로 들어오려는걸 피하려다 중앙분리대에 차를 박은 상황입니다. 브레이크를 일찍 밟았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제가 밟고 안밟고를 떠나서 원인은 상대방이라 생각이 드는데 상대방은 자기는 제 사고에 과실이 없다 제 운전미숙일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며 보험처리고 뭐고 다 안한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넘어오지 말라고 주황봉까지 쳐져있는 상황에서 그 직전에 바로 깜빡이도 없이 차선 변경하려는게 정상인걸까요 ? 자기는 넘어오려했지만 제가 오는걸 보고 정지했다고 합니다. 블박 영상으로 봐선 깜빡이 안켰고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는데 바퀴들이 차선은 넘어온걸로 확인됩니다. 저 구간이 정지하고 기다린다해도 넘어올수 있는 구간 자체가 아니라 성립이 안되는것 같은데 정말 제 단독사고인걸까요 ?ㅠㅠ... 보험사에선 경찰접수하라고 하는데 접수는 할 생각이며 혹 상대 과실이 나왔을때 상대차주가 말이 안통하는 무대포라 죽어도 인정못한다고 소송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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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올려주신 동영상만 보고 판단하는데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답을 드리자면요

    귀하 차량의 어느 부분이 파손된 것인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귀하 주행차로로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은 보이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았지만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주행을 하셨는데 귀하의 차량에 어떤 손상이 있었는지요?

    안타깝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넘어오면 안 되는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넘어온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사고 유발로 보려면 상대가 넘어오려는 행위로 사고가 났어야 하는데 블박 차량이 제법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상대 차량을 보다가 난 사고로 볼 수 있어 애매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 후에 경찰이 비 접촉 사고에 해당하는지 조사 후에 상대방을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이 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을 보니 차선변경 비접촉 사고로 처리될 듯 합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하여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