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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실선에서 차로변경 위반하다가 교통사고..
하얀 실선에서 상대 차량이 차선변경하다가 그대로 주행중이었단 지인차를 쿵 했는데 상대방 차주가 지인차량이 안보였는데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양 당사자 불랙박스가 없어서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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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며 90% 이상의 과실이 산정될 것 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100%까지 나올 수는 있으나 블랙 박스가 없다면 100% 과실로 처리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 위와 같이 주장한다면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사자 양자 모두가 상이한 주장을 하며 그 주장을 입증할 블랙 박스 영상이 없다면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등을 통한 조사로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흰색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높은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되어도 유리하기에 그냥 경찰
신고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님의 경우 양측의 사고내용에 대한 주장이 서로 상이한 상황으로 각자 본인이 주장하는 사고내용에 대하여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양측 블랙박스가 없고 분쟁이 지속된다면, 경찰서에 사건처리를 하시어 CCTV등의 자료 또는 양차량의 충돌부위에 대한 분석등을 통해 조사된 바에 따라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