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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후투티135
쿨한후투티13523.05.05

차량 추돌사고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동영상 첨부)

제 차량이 선행차량이며 보시는바와 같이 점선구간에서 좌측 깜빡이를 키면서 천천히 2차선 진입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인 후행차량은 실선부근에서 과속하여 차선변경 및 깜빡이도 켜지않은채 진입하여


사이드 미러로 보아도 가해차량의 진로예측 및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해당 사건의 과실비율은 어느정도 될까요? 제가 가해차량의 실선 차선 변경 등을 이유로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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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상대방이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것이 모든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에서 경찰이 상대방의 실선 차선 변경을 지시 위반으로 처벌할 지도 미지수인 사고이며 지시 위반 사고가

    아니게 되면 쌍방 과실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사고입니다.

    다만 뒷 차량이 무리하게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할 떄에 상대차량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을

    주장하여 최소한 과실이 50% 미만인 피해자의 지위를 갖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의 경우 선행차량의 과실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선행차량의 과실은 제로로 보입니다.

    선행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담당자와 후행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보상담당에게

    강하게 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