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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협력적인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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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세금·세무
    26.01.18
    Q. 해외 방문교수로 1년 외국에 나갈 경우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출국시 양도세 거주요건 충족되나요?말 그대로 방문교수로 6개월~1년 외국에 나갈 예정인데 집은 그대로 두고 주민등록은 유지할 겁니다.재건축으로 새집에 거주요건 1년이 있는데 이때 거주요건으로 인정이 되나요?만일 동거인으로 주민등록 이전 단기임대 세입자를 들이게 되는 경우 거주요건 1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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