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방문교수로 1년 외국에 나갈 경우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출국시 양도세 거주요건 충족되나요?
말 그대로 방문교수로 6개월~1년 외국에 나갈 예정인데 집은 그대로 두고 주민등록은 유지할 겁니다.
재건축으로 새집에 거주요건 1년이 있는데 이때 거주요건으로 인정이 되나요?
만일 동거인으로 주민등록 이전 단기임대 세입자를 들이게 되는 경우 거주요건 1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는 실제 거주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