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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1

1주택일때 해외근무로 나갈경우 거주 의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주택자인데요. 얼마후에 분양할 아파트에 넣어보려는데 만약 당첨되면 기존 주택은 안팔아도 되나요? 그리고 내년정도에 해외 주재원으로 가게 될때 3년 거주의무를 채워야 하는지 해외 갔다와서 나머지 잔여기간을 채워야 할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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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영관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영관 공인중개사23.10.21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파견근무등의 특수한사정에는 실거주의무의 별도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해외 체류 등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


    1.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정)


    2.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함)가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하는 주택에 따라 조건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민간주택 청약을 진행하면서 기존주택을 처분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격 자체에 1주택자로써 1순위 청약이 불가하거나 할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3년 거주의무는 모든 청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의무가 부여된 청약건에 당첨될 경우 적용되며, 해외 주재원의 사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예외규정에 따라 면제될 가능성도 있기에 자세한건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