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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족제비197
싹싹한족제비19723.04.03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는 경우 주택 판매시 양도세 면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2019년 7월 분양권 취득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실거주중 (잔금일 동일)

2023년 9월 미국 주재원으로 가족 모두 이동 예정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 2년 보유 조건도 면제될까요?

2. 해외 출국 전에 집을 매도해도 적용이 될까요?

3. 다른 주택을 매수한 후 해당 집을 매도해도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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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은 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출국 전 매도 시 비과세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주택을 매수하여 출국일 현재 2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