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시 조정대상지역 실거주 2년 예외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조정대상지역에 갭끼고 매수(주전세 계약)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2년 실거주 요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로 나가면 예외 적용이 되어 추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예외 규정은 해외이주 등으로 불가피하게 거주요건이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1, 2008.04.01.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가 위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이주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보유 및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