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원 해외 이주 비과세(2년거주 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세대원 해외 이주 비과세 2년거주 면제에 여러조건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조건이 모두 만족하여
매도 후 비과세를 받고 해외에서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면 안된다는 규정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실거주 못하고 주재원을 나가게되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고 매도 후 비과세를 받고 상급지 아파트나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한뒤 3년후 귀국할때 입주하려하는데
조건을 만족시켜 비과세까지는 받는게 확실하다면
그 이후 해외에서 또다른 부동산 매수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주택 매도일 시점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그 이후에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기존에 비과세 받은 양도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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