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실거주 요건, 1년반 거주 후 기간을 두고 6개월 채우면 2년 채우는 게 되나요?

실거주 2년의무가 있던 시절에 매수한 아파트입니다.

1년 6개월 실거주 후 주재원 발령으로 해외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실거주 2년 요건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가 안되는데요..

주재원 끝내고 귀국해서 6개월 채우면, 2년 실거주 요건 채우게 되는 건가요?

텀을 두고라도 총합계가 2년이 되면 되는건지... 한번에 쭉 붙여서 2년이 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2년 실거주 의무의 경우는 공백이 있더라도 합산 기간이 실제 2년이 넘으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1년6개월 거주후 미거주 그리고 다시 6개월거주하면 실거주요건을 채우신것과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으로 거주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2년 거주요건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

      2년 거주요건은 연속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6개월 살다가 2년 전세주고, 다시 1년 6개월 살면 총 2년 거주하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된 기간이 2년으로 되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6개월 채우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