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혜택 실거주 2년 나눠서 해도되나요?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2017년 11월에 입주

해서 1년6개월 정도 살다가 지금 현제 반전세를

둔상태 입니다.

2021년 7월이 세입자 2년만기일인데요.

제가 다시 들어가서 실거주를 2년을 해야 양도세 면제인가요? 아니면 6개월정도만 더 실거주하면 면제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부분 법령의 이중적 해석여부가 있어 말이 많기는 합니다

      질문자가 말하는대로 2가지 모두 2년거주 라는 단순 조건은 만족한다고 해석할수 있기때문이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다투어봐야겠지만, 법의 입법취지 자체만을 놓고보면 연속적인 2년거주로 보이기에 세입자가 나간후 2년후로 염두해 입법된 것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