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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화려한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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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 파견 후 주택 매도시 양도세 면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남편 해외 주재원 발령으로 남편이 먼저 출국하고 나머지 가족이 (저와 아이) 몇달 후에 출국했어요.

1주택자고 실거주 기간이 1년 9개월로, 2년을 못채우고 해외로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 주택 매도시 나머지 가족 해외 출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매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게 맞나요?

집 매수 : 21년 10월 28일

집 매도 : 23년 6월 29일

남편 해외 출국일 : 23년 2월

나머지 가족 해외 출국일 : 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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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을 하셨다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출국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수적으로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