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 상황이 조금 복잡한데..비과세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2주택자인데, 곧 한 주택 팔고
23년 5월 당시 취득한 조정지역 아파트에 내년(26년) 초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내년 여름에 영주권 취득으로 해외 이민을 갈 경우,
보유기간은 2년은 넘지만 실거주 기간은 3~4개월일 텐데요.
해외 이민의 경우 비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경제
현재는 2주택자인데, 곧 한 주택 팔고
23년 5월 당시 취득한 조정지역 아파트에 내년(26년) 초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내년 여름에 영주권 취득으로 해외 이민을 갈 경우,
보유기간은 2년은 넘지만 실거주 기간은 3~4개월일 텐데요.
해외 이민의 경우 비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요..?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