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이민자(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문의
해외 거주자의 주택 매매시 양도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서울소재 아파트를 2007년 월 4억원에 구입하여 20년 5월까지
1가구1주택으로 보유를 하고 해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9억-9억5천만원정도라고 합니다.
. 제가 이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라면 어느 정도인지요?
- 양도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있는지요?
- 만일, 양도세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국내로 돌아가서 거소신고를 하고 실제로 어느 기간을 국내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적 영부와 관계없이 해외에 거주하는 자, 세법상의 비거주자가 한국내
소재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서 해외로 출국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양도시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하나, 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지 취득계약서,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명세서,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
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보유기간 중
샷시 교체비, 보일러 교체비, 베란다 확장비용 등의 증빙 등을 잘 갖추어서
양도시 필요경비로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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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국내 거주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오셔서 최소 183일 이상 거주한 이후에 양도하셔야 하며 양도한 이후에 바로 출국을 할 경우 추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