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이민자(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문의
해외 거주자의 주택 매매시 양도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서울소재 아파트를 2007년 월 4억원에 구입하여 20년 5월까지
1가구1주택으로 보유를 하고 해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9억-9억5천만원정도라고 합니다.
. 제가 이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라면 어느 정도인지요?
- 양도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있는지요?
- 만일, 양도세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국내로 돌아가서 거소신고를 하고 실제로 어느 기간을 국내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