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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줄나비62
길쭉한줄나비6222.08.31

외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1가구 1주택 부동산을 취득하고 몇년이 지난뒤 매매했을때 양도소득세가 없을까요?

3년전 미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내국인이 아파트를 1채 구입했습니다

거주요건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보유를 하면 거주요건이 없을까요?

참고로 현재 조정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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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2017년 8월3일이후 취득하셨으니 2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양도세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 + 2년 보유여건"을 충족해야하고 비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 보유 조건"만 충족하여도 됩니다.

    2. 그러나 매입을 한 후 거주를 하다고 가족 전체가 외국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만큼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