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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해외 이주를 가는 경우 보유기간 미달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주택(6억원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1. 2년 전에 5.5억에 구입한 분당 아파트를 현재 7억에 팔고 이민을 간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낸다면 얼마나 내야 할까요?


2. 만약에 3년을 채우고 7억에 판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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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셉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겨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 비고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ㅇ르 말하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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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세법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은 12억입니다.

    1. 현재 1세대 1주택자이고, 해당 주택을 2년이상 거주하고 판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만약,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보유 및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