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지역에 구입한 주택 2년 실거주 요건

조정지역 당시 주택 구매하여 임대 주다가

올해6월부터 처음 실거주 들어왓습니다

해외에 나갈 일이 있는데

현 집에 주소지 두고

1. 해외에 계속 있어도 되는지

2.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하면 인정되는지

3. 올해 계속 국내 거소했으므로 1/1일 하루만 더 국내 거주하면 내년은 실거주한걸로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실제로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