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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온화한물총새11
조정지역 당시 주택 구매하여 임대 주다가
올해6월부터 처음 실거주 들어왓습니다
해외에 나갈 일이 있는데
현 집에 주소지 두고
1. 해외에 계속 있어도 되는지
2.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하면 인정되는지
3. 올해 계속 국내 거소했으므로 1/1일 하루만 더 국내 거주하면 내년은 실거주한걸로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실제로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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