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장 내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미인정 경우1. 교통사고 발생 현황 : 쇼핑몰 주차장 교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는데 왼쪽에서 직진 중인 상대방 차가 제 뒷바퀴에 부딪히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휠, 뒷범퍼, 뒷휀더에 손상 입음.2. 본인 주장 : 제가 먼저 진입했고, 앞쪽이나 중간도 아니고 뒷바퀴를 박았으니,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내가 피해자.3. 상대방 주장 : 제 속도가 빨랐고, 본인 차를 긁고 지나갔으니 본인이 피해자.4. 질문 내용1) 누굴 피해자로 봐야하는지2) 분심위 신청했는데 경찰신고까지 하는게 좋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