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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미인정 경우
1. 교통사고 발생 현황 : 쇼핑몰 주차장 교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는데 왼쪽에서 직진 중인 상대방 차가 제 뒷바퀴에 부딪히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휠, 뒷범퍼, 뒷휀더에 손상 입음.
2. 본인 주장 : 제가 먼저 진입했고, 앞쪽이나 중간도 아니고 뒷바퀴를 박았으니,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내가 피해자.
3. 상대방 주장 : 제 속도가 빨랐고, 본인 차를 긁고 지나갔으니 본인이 피해자.
4. 질문 내용
1) 누굴 피해자로 봐야하는지
2) 분심위 신청했는데 경찰신고까지 하는게 좋을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누굴 피해자로 봐야하는지
: 과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체크하여야 하여 각자 주장하는 부분의 사실관계를 체크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1. 쇼핑몰 십자형 교차로인 점 2. 질문자가 우측차량인 점 3. 양차량의 충돌부위는 확인이 되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속도는 알수 없는 상황으로 이는 배제한다면,
상기 내용상으로는 질문자가 피해자가 됩니다.
2) 분심위 신청했는데 경찰신고까지 하는게 좋을지
: 굳이 경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의 경우 경찰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처분이 없고 경찰은 민사적인 과실을 정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 신고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쌍방 직진 차량 간에는 선진입 차량, 우측 차량(질문자님 차량)이 우선이나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가,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우측차가 피해자가 되나 선진입이 확인될 경우 선진입차량이 피해자가 됩니다.
CCTV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할 듯 하며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가,피를 확실히 가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