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CTV로 감시 및 업무지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이제는 전직장입니다.5인 미만의 사업장이었고, 병원입니다. 사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원장님이 업무 내내 제가 뭐하고 있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니터링하고이에 대해 업무 지시를 하셨습니다.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업무시 쓰는 프로그램을 언급하셨고,디자인 업무를 하는 도중에도 해당 내용의 수정 요청도 하셨습니다. (사내 메신저로요)제 사무실이 아닌 병원 데스크 (환자 접수, 수납) 에서 업무를 볼 때도 있는데, 그 때도 데스크까지 나와 하던 업무 (사무, 디자인 업무) 이어서 하면 된다고 하고어떨 때는 "그 업무는 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우연이기엔 계속 해서 타이밍이 딱딱 맞아 떨어지기에 함께 일하는 직원에도 해당 내용을 얘기했더니 본인도 아는 사실이며 한시도 노는 꼴 못본다고 하더라구요.면접 때 들었던 업무 내용도 틀리고, 업무 감시까지 더해져 더는 견딜 수 없어서 퇴사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업무 시간 내내 모니터링하고 업무 지시까지 하는 곳은 처음인지라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이 업장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