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CCTV로 감시 및 업무지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전직장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이었고, 병원입니다. 사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원장님이 업무 내내 제가 뭐하고 있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해 업무 지시를 하셨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업무시 쓰는 프로그램을 언급하셨고,

디자인 업무를 하는 도중에도 해당 내용의 수정 요청도 하셨습니다. (사내 메신저로요)

제 사무실이 아닌 병원 데스크 (환자 접수, 수납) 에서 업무를 볼 때도 있는데, 그 때도 데스크까지 나와 하던 업무 (사무, 디자인 업무) 이어서 하면 된다고 하고

어떨 때는 "그 업무는 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연이기엔 계속 해서 타이밍이 딱딱 맞아 떨어지기에 함께 일하는 직원에도 해당 내용을 얘기했더니 본인도 아는 사실이며 한시도 노는 꼴 못본다고 하더라구요.

면접 때 들었던 업무 내용도 틀리고, 업무 감시까지 더해져

더는 견딜 수 없어서 퇴사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업무 시간 내내 모니터링하고 업무 지시까지 하는 곳은 처음인지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 업장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cctv로 확인하는건 불법입니다만.

    그거를 입증할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퇴사하셨으니 그런 자료를 모으긴 더 힘들거같네요

  • cctv로 질문자 님이 설명한 상황처럼 감시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증거를 모아서 노동부 등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피해자들도 다시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불법입니다

    다만 명확히 감시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해요

    예를들어 문자나 카톡 통화등으로

    지금 뭐뭐 하고있네?? 하지마

    등의 증거요

  • 사실 신고는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하거나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장시간 에너지 소비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실상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