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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낙지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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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병원) cctv열람 아무나, 항상 가능한가요?

2년 넘게 근무한 직장(병원)에서 11월 초에 퇴사하였습니다.

그 직장은 모든 컴퓨터에 cctv열람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고, 항상 켜져있습니다.

직원은 10명 이내 이지만 병원이 넓어서 그걸 항상 켜두고 일하는데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장님이 어디 계시는지, 어느 직원이 어디 있는지, 환자 이동 동선)

원래 무전기가 있었지만 왜 인지 어느 순간 없애 버렸고, 우리는 더 cctv에 의존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사가 그 cctv로 직원을 수시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자가 없어서 직원들끼리 쉬고 있는 방에서 폰을 만지고 있을 경우 폰을 보지 말라는 말라고 하거나,

지금 안 바쁘면 대청소를 하라든지, 아까 바빴는데 왜 도와 주러 안 왔냐든지)

이 외에 여러가지 일(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심부름, 점심시간 외출 금지 등)로 퇴사 하였지만 증거가 불충분 하고, 원장님은 직장에서 충분히 지시 할 수 있는 내용이며 항상 지속적으로 악의 적인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1. 궁금한 것이 이렇게 cctv를 항상 24시간 아무나 볼 수 있는게 맞나요?

2. 이게 불법이라면 어떤 식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3. 신고할 때 증거가 필요하나요? 필요하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 하나요?

3.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저도 벌금이나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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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CCTV 자료 열람 및 설치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 목적 이외의 열람 등을 금지하고 있고 촬영자나 해당 주체의 동의 없는 열람, 전송 등은 금지 되어 있어서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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