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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현재도적극적인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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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시말서를 써야돼나요?

요양병원근무자이고 5인이상이고 5년정도 다닌직원입니다

원무부장이 새로오고 어느날부터 간섭이 시작 돼면서 재활치료 하는사람들은 씨씨티비를 보면서 노는거 같다~ 환자 뒤꽁무늬만 쫒아다니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애기를 했습니다 환자가 빈타임에는 쉴수 잇는 시간이라서 모든선생님들도 환자가 안오면 편하게 휴대폰을 하거나 쉽니다 근데 들어와서 휴대폰만 하는거 같다는둥 일을 안하는거 같다 이러시고 감시하듯이 저를 처다보고 계십니다

그시간에 환자분이 아프셔서 못온신건데 그 시간만 보고 놀고 잇다는둥 쉬고 잇다 근무시간인데 휴대폰을 왜 손대냐 다른일을 해라 앉아서 인사를 왜하냐 자세가 뭐냐는둥 화를 냈습니다 제 근무태도가 맘에 안든다고 저보고 시말서를 작성해오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다른선생님들도 치료빈 타임에는 휴대폰하고 쉬는데 이사람들도 그럼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직장내 갑질 아닌가요? 인사 제대로 안하고 환자가 없는 타임은 쉬는타임인데 휴대폰을 손대는 이유로 시말서

를 쓰는게 맞는건가요? 지금 월급 인상 시기이고 작년에 월급을 60정도 올려줬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월급인상도 해주기 싫고 오래 다녔으니까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할려는거 아닌가요? 시말서를 써오라고 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당사자를 통한 경위파악을 위하여 시말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행위에 해당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부당한 시말서 제출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당한 시말서 제출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행동에 큰 차이가 없는데 질문자분에게만 시말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특정한 근로자에게만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관리나 감시를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시말서 작성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일이 없을 때 핸드폰을 보는 게 징계사유는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시말서 작성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전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근무태도 감시용으로 사용하고 이를 빌미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될지 알수 없습니다. 녹취 등을 수집하여 신고를 해보고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일단 시말서는 쓰셔야 합니다. 시말서 작성자체를 거부하면 더욱 중한 징계를 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시말서를 쓴다고 해서 바로 해고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므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사실대로 육하원칙으로 잘못했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 자체를 거부하면, 또다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제출하세요.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꾸준하게 수집해서, 나중에 신고도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