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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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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 감시하는 것 합법인가요? / 직원들과 논의 없이 직무 통폐합은 문제 없나요?

일하는 학원의 원장님이 계속 CCTV로 학원 선생님들을 감시합니다.

막 적극적으로 매일 감시하는 것은 아닌데, 학원에 출근해야할 시간에 오지 않고 cctv로 학원 선생님들이 인포데스크에서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저녁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공지방)에 저격성 글을 수차례 올린 바 있습니다. 또, 학원에 문제가 생겨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엉뚱하게 지각한 직원을 잡겠다고 cctv를 돌려보며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출근하지 않았고 결국 몇시에 출근했는 지를 잡아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학원에는 총 세가지 직무가 있는데, 그 중 한 직무를 폐지시켰습니다. 해당 직무를 폐지시키는 이유는 학원의 운영 체계 변경이라는 이유와 해당 직무의 선생님들이 청소나 과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외에는 없었고(실제로 잘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무에 있던 선생님들은 다른 직무로 옮겨가 시간대를 변경하고 근무를 하던지 아니면 퇴사하던지 하라는 식의 통보였습니다. 저희는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근로계약서에도 올해 11월 말까지 근무하도록 적혀있는데, 이렇게 도중에 계약 만료일을 앞당겨도 되는지요? 공지 자체도 대면이 아니라 카카오톡 채팅방에 통보식 글을 올린 것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두 명의 선생님은 시간이 맞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되었고, 남은 세 선생님은 다음주부터 근무가 변경되는데도 아직 스케줄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통보는 근무 변경 18일 전에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못합니다. 주 15시간 이내로 일을 할 경우에는 시급이 11000원인데, 주 15시간 이상으로 일을 하면 주휴 포함 12000원으로 시급이 변동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주에 제가 20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최저시급조차 보장이 되지 않은채 주휴 포함 12000원의 시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려 해도 불 같이 화를 내시고 토 달지 말라는 식의 답장이 오는 터라 얘기조차 못해본 상황입니다.

위 세가지 내용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하는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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