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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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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 감시하는 것 합법인가요? / 직원들과 논의 없이 직무 통폐합은 문제 없나요?

일하는 학원의 원장님이 계속 CCTV로 학원 선생님들을 감시합니다.

막 적극적으로 매일 감시하는 것은 아닌데, 학원에 출근해야할 시간에 오지 않고 cctv로 학원 선생님들이 인포데스크에서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저녁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공지방)에 저격성 글을 수차례 올린 바 있습니다. 또, 학원에 문제가 생겨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엉뚱하게 지각한 직원을 잡겠다고 cctv를 돌려보며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출근하지 않았고 결국 몇시에 출근했는 지를 잡아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학원에는 총 세가지 직무가 있는데, 그 중 한 직무를 폐지시켰습니다. 해당 직무를 폐지시키는 이유는 학원의 운영 체계 변경이라는 이유와 해당 직무의 선생님들이 청소나 과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외에는 없었고(실제로 잘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무에 있던 선생님들은 다른 직무로 옮겨가 시간대를 변경하고 근무를 하던지 아니면 퇴사하던지 하라는 식의 통보였습니다. 저희는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근로계약서에도 올해 11월 말까지 근무하도록 적혀있는데, 이렇게 도중에 계약 만료일을 앞당겨도 되는지요? 공지 자체도 대면이 아니라 카카오톡 채팅방에 통보식 글을 올린 것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두 명의 선생님은 시간이 맞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되었고, 남은 세 선생님은 다음주부터 근무가 변경되는데도 아직 스케줄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통보는 근무 변경 18일 전에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못합니다. 주 15시간 이내로 일을 할 경우에는 시급이 11000원인데, 주 15시간 이상으로 일을 하면 주휴 포함 12000원으로 시급이 변동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주에 제가 20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최저시급조차 보장이 되지 않은채 주휴 포함 12000원의 시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려 해도 불 같이 화를 내시고 토 달지 말라는 식의 답장이 오는 터라 얘기조차 못해본 상황입니다.

위 세가지 내용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하는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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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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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우선 계약관계가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 계약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cctv 감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재난이나 범죄 예방용으로만 설치 가능하고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직무폐지는 위법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타직무 전환 등을 하여 고용이 보장된다면 경영상 이유로 직무를 폐지한 부분만으로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3. 기본시급이 11,000원이라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00원이 아닌 13,200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1.동의없이 cctv로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당사자간 합의없이 계약만료일을 임의로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3.주휴수당의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직무폐지에 관한 결정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만료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행위는 해고로 볼 수 있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매번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