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직원 근로상태 및 사적감시 문제없나요??
학원강사입니다.
질문입니다.
1. cctv설치 후 cctv 화면을 아이들이나 학부모도 확인할 수 있게끔 로비에 송출합니다.
2. cctv를 확인하면서 공강시간에 핸드폰 계속 보고있다고 뭐라합니다.
3. cctv를 확인하고 강사들 간의 사적인 관계를 질문합니다.
4. cctv보고 수업시간이 아닌데 선생님들끼리 모여있지마라, 사담 나누지마라 등 지적 및 행동에 제재를 줍니다.
위에 설명한 것들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 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cctv는 방범용이나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어린이집)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