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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신박한호저287
신박한호저287

cctv 직원 근로상태 및 사적감시 문제없나요??

학원강사입니다.

질문입니다.

1. cctv설치 후 cctv 화면을 아이들이나 학부모도 확인할 수 있게끔 로비에 송출합니다.


2. cctv를 확인하면서 공강시간에 핸드폰 계속 보고있다고 뭐라합니다.


3. cctv를 확인하고 강사들 간의 사적인 관계를 질문합니다.


4. cctv보고 수업시간이 아닌데 선생님들끼리 모여있지마라, 사담 나누지마라 등 지적 및 행동에 제재를 줍니다.


위에 설명한 것들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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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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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 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cctv는 방범용이나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어린이집)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