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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cctv 돌려보기 괜찮은가요?

직원들 초과근무 시수 계산한다고 학원 내 임원분이 cctv를 돌려보셨다고 하는데 이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게 맞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목적이 직원 시수 확인을 위해 본거라고 하는거면 괜찮은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 설치 목적은 일반적으로 안전과 보안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한 규정한 바가 없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초과근무 시수 확인을 위해 CCTV를 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찰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뿐만 아니라, 감시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를 위하여 cctv를 열람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범죄 예방, 재난 예방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하고 애초에 근로자 근태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감시할 목적이 아닌 법에 의거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함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