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CCTV 직원감시 노무사 고용합니다
계약서에 매장내에 CCTV 녹화에 동의한다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대표 가 근무 내내 CCTV 를 보며 고객을 CCTV로 확대해 보면서 CCTV를 방범 이외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근무하는 과정을 감시하며 이를이용해 계속 지적합니다
대표는 다른 직원들과 같은 방을 쓰며, 대표의 컴퓨터에 CCTV를 켜놓고 감시합니다
대표 컴퓨터에 CCTV가 띄워진 사진들은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서로 벽보고 컴퓨터가 있어 대표가 방을 나가고 대표컴퓨터에 대표가 보고있던 CCTV(CCTV 대기실고객 사진, 실시간 모든CCTV사진, 실시간 직원들의 근무사진)증거가있습니다.
저는 녹화에만 동의를하였지 직원근태감시나 고객들 품평용 방범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것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
대표컴퓨터의 CCTV실시간 사진만 증거로있고
대표의 말 녹음이나 근태감시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습니다
대표가 저를 거짓말이라고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저는 명백한 사실이나, 대표의 성격상 무조건 모르쇠 하고 그럴성격이라 미리 질문드립니다)
이곳은 병원이고 병원 입구에 진료실 대기실 모두CCTV가 설치되있다는 안내문구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CCTV를 보안 목적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감시 목적에서 사용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하겠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근무 내내 CCTV를 방범 이외의 용도로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 가능합니다. 특히 안내문 없이 고객 대기실 등을 촬영하는 것은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거짓말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컴퓨터에 있는 사진만으로 감시하였다는 부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형사고소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될지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